지속가능경영

이화일렉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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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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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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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존중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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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윤리강령

㈜이화일렉콤은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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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 기술개발/혁신, 최고품질'을
최고의 기업 이념으로

고객에게 변함없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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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기업가 정신의 실천을 통해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의 가치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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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AI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종합기업』을 지향합니다.

윤리규범

제 1장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이화일렉콤의 구성원 이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목적이 있다.



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3.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이화이렉콤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구성원의 자세

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해상충(利害相衝)의 해결


a.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 청탁, 각종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성실한 업무수행을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3.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한다.

a.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b.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c.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선물, 접대 등의 수수(授受) 및 부정청탁 금지

a.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법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줄 수 있다.
b.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c. 구성원은 부정청탁을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a.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주식회사 이화일렉콤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b. 성(性), 학력(學歷),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c.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성희롱, 폭언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준수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경영 정보의 작성과 공개

a.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b.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c.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d. 허위보고 (은폐, 과장·축소, 지연 보고) 등의 경영정보 왜곡 행위를 지시하 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2. 공정한 거래와 경쟁

a.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b.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 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4. 품질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a.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을 준수하여야한다.
b.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c.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5.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 준수

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 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 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c.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기부·후원에 대한 방침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 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4장 실천지침의 운영

1. 책임

a.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b.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c.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제보자 보호

1) 제보자 보호 방침

    •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임직원이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

  •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회사는 제보자 外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2) 제재 및 감면

  • 회사는 상기 1)에서 규정한 ‘제보자 보호 방침’을 위반한 자를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본 조치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 내용의 누설,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
  • 윤리규범 또는 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 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3) 제보조사 수행지침

제보조사 담당자 및 부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내용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 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되, 우편 등으로 접수된 종이문서는 시건 장치가 유지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조사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자를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하기예외 사항 등 관련 사안의 공개가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의 보호보다 중요한 경우 면책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의 범위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공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중요한 부정사건 관련 사항, 회사 기밀 유출 및 자료 위/변조 관련 사항, 언론 보도 사항 등

3. 윤리상담 및 제보 채널

• 홈페이지 : https://ehwaelecomm.com
• 이메일 : ehwaelecomm@daum.net
• 우편 :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061-55 이화일렉콤 윤리경영 담당자 앞

제 5장 부칙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